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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2451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18,117㎡ 중 특정 부분 767㎡를 분할하여 75,9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지적공사 측량 후 지급하며, 잔금 25,900,000원은 토지대장 정리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1. 소유권 이전은 토지대장 행정절차 정리가 되는대로 시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중도금 10,000,000원과 토목공사비 34,400,000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기재 ‘토목공사비 344만 원’은 ‘토목공사비 3,44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였다.

다. 춘천시 C 임야 18,117㎡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767㎡ 부분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11. 11. 22.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C 임야 18,117㎡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춘천시 C 임야 18,117㎡는 2012. 2. 13. C 임야 13,790㎡와 D 임야 4,327㎡로 분할등기 되었는데, 피고는 2012. 11. 1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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