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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2288
위약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29.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영농조합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 D는 피고 C의 이사이다.

원고는 2017. 1. 4. 피고들 및 피고 B에게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 E, F과 사이에 이들로부터 제주시 G 외 20필지를 매매대금 3,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 계약금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 계약잔금 300,000,000원은 사업계획 승인일에 지급한다.

- 잔금 3,020,000,000원은 2017. 5. 19. 지급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매수인이 원하는 자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다.

- 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2017. 1. 6.까지 제공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기지급한 일억 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 4. 100,000,000원, 2017. 5. 19.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광농업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광농업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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