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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4 2018구합16852
신고수리의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30.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0필지 12,140㎡의 소유자(다만 일부 필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대지로 하여 주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위 대지면적이 9,519㎡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의료시설의 대지 부분을 ‘이 사건 의료시설부지’라고 한다). F 외 5명은 2015. 9. 2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1,706㎡, H 임야 1,365㎡, I 임야 1,365㎡, J 임야 827㎡, K 임야 496㎡, L 임야 1,365㎡, M 임야 10,703㎡ 중 3,381㎡ 등 합계 10,505㎡(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을 ‘기타 석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하 신설 승인받은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10. 이 사건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6. 2. 5. 피고로부터 위 공장 신설 승인과 관련하여 명의자 변경승인을 받고, 2017. 4. 27.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 15. C의 2017. 11. 29.자 공장설립 완료신고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그 후 C이 2018. 8. 1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8. 8. 21. 이 사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장부지 10,355㎡ 이 사건 공장부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M 토지가 2015. 10. 20.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3,231㎡로 변경되었고, 고양시 일산동구 H, I, J, K, L 토지가 2017. 7. 13. G 토지 7,124㎡로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부지 면적이 10,355㎡가 되었다.

에 골재 선별ㆍ파쇄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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