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4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한도 병원 쪽에서 관 산중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보행자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7 세, 여) 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