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3475
가. 피고인은 2014. 2. 6. 09: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과 그 모친에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그전 자신이 위 C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개새끼, 십새끼, 씨발년아 ”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그 곳 목욕탕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고정3801
가.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호텔” 2층 사무실 및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형인 피해자 H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왔다며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너거 사는 아파트 폭파 시켜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여 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호텔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15: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위 피해자 J에게 인근 주민 등 7∼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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