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2동 앞에서, '상가번영회장이 화단을 파헤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상가번영회장을 만나보고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하겠다”라고 설명하자 F 등 여러 명의 상인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씹할 놈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니네 경찰이나 구청새끼들은 다 똑같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