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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429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8. 18: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란찜을 자신의 앞에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경장 H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 왜 왔냐 가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야 씹새끼야.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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