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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86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75,090,078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C이 2017.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A, 자녀 피고 B가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7. 12. 26. 울산가정법원 2017느단13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고 그 신고가 적법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며, 다만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될 뿐이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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