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22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C(2014. 12. 22.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D는 19,2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건물 제에이동 1518호에 관하여 2011. 6. 23. C과 사이에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은 2014. 12.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1.경 C의 상속인인 C의 남편 피고 D, C의 자녀 피고 E,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376호로 2015. 3. 23.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D는 19,285,714원(= 45,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E, B는 각 12,857,142원(= 45,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즉, 피고 D, B는 각 2015. 4. 14.부터, 피고 E은 2015. 6. 11.(제1회 변론기일인 2015. 6. 10. 피고 E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보증금반환은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