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124,653,698원 및 그 중 113,977,68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H가 2016. 10.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E, 자녀 피고 F, A, G이 있는 사실, 피고 E, F, G은 2018. 2. 21.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63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고 그 신고가 적법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며, 다만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될 뿐이므로,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