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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8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9,045,162 원 및 그 중 74,624...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2. 12. 20. 원고로부터 대출 만기일 2015. 12. 12., 지연이 자율 연 15% 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 ② 망 인은 2018. 10. 19.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는데, 울산 가정법원 (2018 느단 1401호) 은 2018. 12. 5. D의 2018. 11. 28. 자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또한 울산 가정법원 (2018 느단 1400호) 은 2018. 12. 6. 피고의 2018. 11. 28. 자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서, 망 인의 재산을 피고가 한정 승인으로 상속 받은 사실, ③ 망 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2020. 7. 19. 자 기준으로 원금 74,624,562원, 연체료 54,420,600원, 합계 129,045,12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129,045,126 원 및 그 중 원금 74,624,562원에 대하여 위 산정일 다음 날인 2020.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20.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사건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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