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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 양형 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4월, 징역 1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의 폭행, 협박, 감금의 피해자일 뿐 피고인 A 등과 사기 및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아이디로 허위의 광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0. 경 피고인 D과 상의하여 위 ‘ 번개 장터 ’에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올리기로 하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H’ 라는 아이디로 위 ‘ 번개 장터 ’에 접속해 “ 갤 럭 시 노트 2 2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 하면 갤 럭 시 노트 2 2개를 배송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에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0. 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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