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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2나10498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1.자 2009가합4632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조정 성립 1) 원고(원래 이름이 J이었는데 2010. 4. 14. 개명하였다

)가 시아버지였던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4889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2008. 11. 14.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화해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는 원고에게 이천시 E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9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1. 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D로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4. 10. 11. 접수 제48483 내지 49550호[채무자 D, 근저당권자 이천신용협동조합(이하 ‘이천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9,990만 원]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실채무액 합계 10억 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2. 12. 접수 제17413호[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같은 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55518호(채무자 D,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실채무액 합계 384,284,806원)를 인수한다. 2) D는 위 화해조항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위 화해조항 제2항에서 정한 각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6328호로 위 화해조항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총액 1,384,284,806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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