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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6654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0.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74,000,000원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책임진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책임진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책임진다.

④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F 소재 다세대주택(G건물)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150,000,000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6.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고, 기타 압류도 피고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2005. 1. 18.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②항 기재 피담보채무 6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위 특약사항 ③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0,000,000원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위 특약사항 ②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1. 25.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I로부터 2003. 9. 1.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I 앞으로 액면 금30,000,000원, 지급기일 2003. 10. 2.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3. 9. 2.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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