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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가합13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1.자 2009가합46328호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과거 D의 며느리였고, 피고 B은 D의 아들이자 원고의 시동생이었으며, 피고 C은 D의 조카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재판상 조정 성립 1 원고와 D 사이에 재산분쟁이 계속되던 중,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48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4.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화해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D는 원고에게 이천시 E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9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D로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4. 10. 11. 접수 제48483 내지 49550호(채무자 D, 근저당권자 이천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9,990만 원)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실채무액 합계 10억 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2. 12. 접수 제17413호(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같은 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55518호(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실채무액 합계 384,284,806원)를 인수한다.

2 그 후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6328호로 위 화해조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총액 1,384,284,806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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