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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노33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하는 D이 자신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의도로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려서 이를 다시 D에게 빌려주었으나 D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 세금 납부에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얹어서 갚겠다” 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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