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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4 2019고단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찢어지게 해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모습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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