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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0:29경 여수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녀와 말다툼을 하여 그녀가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그녀의 왼손을 내리쳐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E)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노래연습장 폭력 현장증거사진 8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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