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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9:40 경 서울 중구 C 고가 밑에서 피해자 D(72 세) 가 윗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 동기, 경위( 쌍방 폭행), 경미한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상해 부위( 머리), 동종 처벌 전력 및 수사 경력 (5 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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