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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5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1:5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바닥에 컵을 깨뜨리냐, 술을 마셨으면 계산하고 나가지,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린 다음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친 후 다른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재차 내려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제4수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2013고단154)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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