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안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수사)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