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에 첨부된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 중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제왕절개 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에 대하여 ‘ 아니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사이에 D 신경외과, E 정형외과 등에 무릎 관절 증 등의 진단을 받고 7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
1. 2019.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1. 1. 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소재 G 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2019. 11. 1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12. 경 피해 자로부터 3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1. 7. 경부터 2020. 1. 16.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소재 D 신경외과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 증으로 입원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2020. 1. 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17. 경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4. 9.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