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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홍천파크 앞 우회도로에서 44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44번 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국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국도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44번 국도를 서울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스페셜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밑으로 끼어 들어가게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트랙 자전거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뒤따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니오타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부 및 우측 견과절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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