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청호 호반로에 있는 속초 세관 앞 도로를 속초 신라예식장 쪽에서 속초 세관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속초 세관 소유의 보행자 안전 펜스와 소나무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안전 펜스와 소나무 등을 수리비 합계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9. 23:30경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조광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9경 같은 시 청호 호반로에 있는 속초 세관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B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각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손괴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인 점 등까지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