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 03:0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파레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학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22: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운행하던 G 택시를 정차시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지금 콜을 받고 가고 있는 중이니 다른 차를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 손님을 태우러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14] 피고인은 2012. 10. 11. 21:08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쉼터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해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차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2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