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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02. 선고 2013구단886 판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290

제목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구단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2.

판결선고

2013.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 OO시 OO동 240-17 전 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0. 21. 이를 양도하고, 2012. 10. 16. OO도 OO군 OO면 OO리 586 전 2,807㎡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기하 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 9.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6. 10. 17. 위 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고, 거창 소재 농지 취득을 위하여 2007. 5. 3. 전출하였다가 2008. 12. 30. 다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위 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하였다. 원고는 자경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인근 공장에 제공하는 식사 재료로 공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은 약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OO도 OO군 소재 토지를 대토로 취득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동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lO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 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2005. 8. 19. 위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8. 26. 폐업한 사실,② 원고는 2006. 10. 17.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2007. 3. 5. OO도 OO군으로 전출하였고, 2008. 12. 30. 다시 위 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12. 9. 19. OO도 OO군으로 전출하였던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DD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연간 최소 OOOO원 내지 최대 OOOO원의 사업소득을 올렸고, EEE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 하여 음식점 등을 운영함으로써 최대 OOOO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FFF 주식회사로부터 적게는 연 OOOO원, 많게는 연 OOOO원의 근로소득을, EEE 주식회사로부터 최대 연 OOOO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⑤ 원고는 EEE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체는 2010년부터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업체에서 공급한 품목은 치킨 비빔밥 등 조, 중, 석식 및 간식 등 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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