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36 피고 인은 2017. 8. 21. 14:06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달 27. 08:10 경까지 약 141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컵 라면 5개, 햄버거 5개, 과자 1개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110 피고 인은 2017.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 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다음 날 09:30 경까지 약 21 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711 피고 인은 H 동 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7:4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9. 경 과 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766 피고 인은 2017. 10. 23. 17:07 경 서울 중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피시 방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24. 08:00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