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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58』 피고인은 2017. 1. 26. 04:30 경 서울 강서구 C 에 있는 ‘D 병원 ’에 이르러 위 병원 2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E이 점유하는 병원 매점의 칸막이를 뜯어 손괴하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출납 기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3,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12』 피고인은 2017. 2. 9. 06:00 경 서울 용산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던 ‘H PC 방 ’에 들어가 14:00까지 약 8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PC 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PC 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56』 피고인은 2017. 1. 12. 15:08 경 광주 서구 I, 4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 ’에 들어가 2017. 1. 13. 18:20까지 약 2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PC 방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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