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숙박업소, 제조업체, 농장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ㆍ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페이스 북 계정에 취업 알선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 2018. 1. 31.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하여 체류기간 도과 )를 2019. 8. 4. 경 안동시 D 무 인텔로 데려가 성명불상의 위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 ㆍ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페이스 북 게시 글,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태국인인 사실혼 배우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