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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0고단34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제조업체, 농장,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알선 권유하기로 B 또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B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부부 C, D의 사진, 나이, 한국어 구사능력, 청소업무 경험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펜 션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고용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태국인들을 위 ‘F’ 펜션으로 데려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범죄 일람표 연번 1에서 5까지) 또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범죄 일람표 연번 6에서 7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G’ 와 B 간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휴대전화번호 (H) 가입자 조회 회신문 각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장 단기 체류자 출력물’ 내사보고 (A 와 별건 피의자 B 간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피 내사자 A와 B 간의 금융거래 내역 1부 내사보고( 피 내사자 A 와 별건 피의자 B 간 통화 녹취록 분석), A와 B 간 통화내용 녹취록 1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별건 피의자 B 간 통화사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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