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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5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I, J생, 남자)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5. 강제퇴거 당한 사람이고, K(K, L생, 여자)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11. 출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7.경 위 I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M, N생,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I에게 위 M이 취업할 가구공장 주소 및 가구공장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위 I는 위 M을 경기 광주시 O 소재 가구공장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3.경 피고인 B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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