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나1347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나1347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소5030866 판결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15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6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BMW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9. 24. 01:3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가 앞 십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아병원 응급실 방향에서 나라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

다. 당시 원고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1. 6.까지 피고의 병원치료비 8,560,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치료비가불 청구를 받고 피고에게 8,560,32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당이득 법리 또는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자에게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자배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함에도, 진행방향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전거를 탄 채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발생 지점과 교차로의 현황, 사고 당시 충격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횡단보도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므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②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앞 범퍼 정면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고의 옆면과 충돌하였고, 원고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창에도 피고와 직접 충돌하여 파손된 흔적이 있다.

③ 원고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충돌하였다[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갑 8-3)와 원고차량 운전자의 진술서(갑8-6)에는 1차로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교차로의 전체적인 폭과 모양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폈다면 피고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1차로 부근까지 오는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차량 운전자도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갑 8-6)를 작성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오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제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자전거를 추돌하여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다.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

1)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는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일정한 수준의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5,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진료비 해당액은 9,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9,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 등 의무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병원치료비로 지급받은 8,560,32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는 교통사고 상해 피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9,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자배법 제11조 제4항에 의한 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이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7. 2. 3. 피고로부터 판결원리금 10,153,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0,153,5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7. 2. 3.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신종환

판사 배윤경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