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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11 2012다4456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원심판결 별지 ‘청구내역’ 기재 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각 피해자에게 위 ‘청구내역’ 기재 각 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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