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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15 2013다4744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의 해석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 정하여진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정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공제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공제약관 중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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