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20줄부터 3쪽 5줄까지를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 해당액을 뺀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로, 3쪽 7줄부터 14줄까지를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무면허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9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 13,353,080원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 해당액을 뺀 손해액은 1,335,080원(= 13,353,080원 × 10%)이다.
이는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별표 1]에서 정한 이 사건 상해에 관한 한도금액 1,000만 원(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제3급 제11호)의 범위에서 위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