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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다21719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하여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인 사실, 피고는 2012. 4. 7. 21: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은천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은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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