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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5:38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16 장한 평 역 5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피해자 C가 2016. 12. 3. 퇴근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로 시정한 채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자전거를 끌고 오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압수 조서 [ 피고인 B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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