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5노240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