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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9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18:30 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 집인 ‘E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불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현금 10만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최근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음. 0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 간 동종 처벌 전력 없음.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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