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후 곧바로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가 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가해자로 특정되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