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약 4억 7,04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약 2억 8,051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약 4억 7,764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7. 7. 5.경 이후인 2008. 2. 19.경 작성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8. 3. 27.까지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채무상환 각서의 내용(증거기록 제14면)과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E의 주장(증거기록 제290, 291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