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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11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D조합장선거에서 E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F의 지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2. 5.경 경남 하동군 G, 1층 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 B에게 E 조합원인 I의 J에 부의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9. 2. 6.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위 I 명의 L계좌에 부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B(M) 명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2. 4.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위 I 명의 L계좌에 부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남 E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하여 그 배우자인 C 명의로 부의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I의 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언론보도, 통화내역확인, 송금결과 확인서 등,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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