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4.부터 순천시 소재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D조합 등 위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0:30경 순천시 E에 있는 C조합 2층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B에게 F회사 발기부전 치료제인 ‘G’ 약 케이스에 ‘G’ 구강용 필름 10매 및 5만 원 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함께 넣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A으로부터 ‘G’ 구강용 필름 10매 및 5만 원 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