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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3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8. 22.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포천시 B 공장용지 1,620㎡ 중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04. 1. 29. C에게, C은 2007. 10. 8.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한편 분할 전 경기 포천군 B 전 115평은 1995. 3. 9.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08. 5. 14.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됨과 동시에 E 공장용지 623㎡, F 공장용지 99㎡, G 공장용지 661㎡와 합병되어 B 공장용지 1620㎡가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사정받은 H의 상속인들인 I, J, K, L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에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은 원고, C, D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06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각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8. 원, 피고, C,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615(본소), 2012나25721(반소)}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106850호(본소), 2012다106867호(반소)}을 거쳐 파기환송 되었으나, 2013. 11. 2. 항소취하 간주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0223(본소), 2013나21030(반소)}. 라.

그러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D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26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은 D에게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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