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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1.07 2012가단14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20,200,5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48. 2. 25. 포항시 남구 E(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F 답 343평에 관하여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 25. 포항시 남구 F 답 283평과 H 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2002. 8. 22. 포항시 남구 F 답 283평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8. 2. 11. 그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 졌다

(이하 위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외에 포항시 남구 I동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다.

망 G은 1958. 10. 24. 사망하였고, 2012. 11.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58. 10. 2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8. 25. 이 사건 토지를 J 간선도로로 편입시켜 그 무렵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를 하고, 그 때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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