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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8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은 1995. 8. 22. 포천시 C 공장용지 1,620㎡ 중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2001. 12. 12.경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1. 29.경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2007. 10. 8.경 소외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사정받은 E의 상속인들인 F, G, H, I가 나타나 원고,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060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각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위 법원은 E의 상속인들인 F, G, H,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소외 D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26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소외 D에게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등 참조), 위 토지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원고가 소외 D에게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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