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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1653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9. 28.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의, 1979. 10. 10.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의 지목을 각 도로로 변경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B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C 전 11,740㎡와 D 전 2,700㎡에 관한 소유권을 각 1947. 1. 10., 1979. 8. 27.에 취득하였는데, B가 사망하자 2001. 3.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1. 4.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취득시효의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79. 10. 10.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0.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원인 및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에 대한 항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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