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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080
군용물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발견한 연습용 수류탄 등의 군용물을 절취하고, 이를 파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발성물건의 파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F, G 및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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