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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합11
군용물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용물절도 피고인은 1994. 2. 2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위치한 5사단 35연대 1대대 C에서 복무하던 중 1995. 6. 10. 하사로 임관하여 같은 부대에서 연장복무한 후 2003. 9.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중순경 위 35연대 1대대 탄약고 부근에서, 외부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땅에 묻혀 있던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1개, 연막탄 2개, 연습용 수류탄 신관 6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갈 생각으로 다시 인적이 드문 인근 배수로 옆에 묻어놓은 다음, 전역 전날인 2003. 9. 29. 22:00경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2.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4. 12. 22.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택시기사로부터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서울 은평구 일대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연습용 수류탄 등을 설치하여 터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2:10경 서울 은평구 D 상가 내에 있는 E 문틈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같은 날 12:00경 그곳 업주인 F이 이를 발로 건드려 폭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02: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15에 있는 GM대우자동차영업소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쉐보레 승용차 조수석 타이어 뒤쪽 바닥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같은 날 08:03경 차량 운전자인 G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이를 건드려 폭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폭발성물건파열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1:55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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