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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23 2018노1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집에서 가정사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친구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놓아 E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때 진화를 하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E의 주거지인 원룸과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변 원룸에 불이 확산되어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적시에 진화되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E과 그 주거지의 임대인인 J 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6 행의 “2018. 4. 8.” 은 “2018. 4. 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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